보통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짜거나 공모전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써야 하는 창업에 대해

 

창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

  정성적

공모전을 통해 정성적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서술

 

정량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 지원금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서술

 

사업화 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서 검색해보니

정성분석과 정성분석은 말 그대로 해당 성분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분석이고, 정량분석은 들어있다면 얼마나 들어있으냐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백과사전에서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질적인, 정성의, 성질의 의미인 Qualitative 와

양적, 수량, 계량의 의미인 Quantitative 의 의미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즉, 내가 창업을 통해서 기대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성적으로 (질적)으로 가치적인 의미, 즉 사업목표- 지역관광사업이 환경과 어울리게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에게도 환영받는 사업이 되겠다' 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창업을 위해 지원받는 것으로 2018년 12월까지 시제품을 완성하여 홍보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에는 매출 1억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수량이 들어간 정량적 목표인 것일 겁니다.

 

다들 사업에 있어 처음보는 ㄷ나어들이 많고 제대로 작성하는 것인지 의문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잘 헤처내어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프리카 대구의 상징처럼 재미있게 조성되었던 현대백화점 앞 조형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걸거친다는 아주 대구적인 표현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물론 다칠 가능성도 있지만

대구의 더위를 풍자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관광명소처럼 조성되었는데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민원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그러나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여 각 구마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두둥!!

 

바로 불로천 어린이물놀이장이 오늘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요.

이렇게 더운날 누구나 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당연한 거겠죠?

 

 

 

아이들은 물에서 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낮에는 물에 안 들어가는 어른들은 좀 덥겠네요 ;;

아이들이 신나면 괜찮을까요? ㅋㅋ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첨벙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어른들.. 들어가서 같이 하시지요? ㅋㅋㅋ

저도 뒷 생각 안하면 좀 들어가서 열을 좀 식히고 싶습니다.

요즘 더워도 좀 많이 덥죠 ㅜ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데요~~

 

운영시간은 와~~

10월까지 밤 9시까지 하나요??

추울거 같고 괜히 물만 쓸꺼 같은데요~~

하절기 시간 조절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소음에 주민들이 민원도 좀 걱정되긴 하구요~~

정말 시끄럽긴 합니다 ;;;;;;;;

아무래도 동절기 동파방지라고 마지막 구절이 9월부터라고 하니 가동시간을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7, 8월 운영이 짧다면 6월~8월 운영이 더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대구는 이미 5월부터 더우니까요^^

수정 요망요~

 

 

수질검사를 했다는 검사서도 있네요~~

아무래도 애들이 직접 맞는거니깐 수질에 신경을써야 하겠죠~

 

 

꼬마들이 신나하는 모습은 시끄럽긴 해도 ㅋ 참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즐겁게 키워내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몫이죠~

 

물이 멈추니 옆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네요~~

운영을 50분 후 10분 휴지로 되어 있던데. 아이들 체력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겠어요~

오른쪽 끝에 우리 꼬꼬마는 우두커니 물을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얼렁 틀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ㅋㅋㅋ

 

 

다시 시작된 물놀이.

야간에는 불도 들어오네요~~

게다가 간단히 씻을 수 있도록 샤워 호스까지 있으니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거 같습니다!!

물총은 구비된 게 아니니 오해마시구요 ㅋ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부모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린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신경써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근처 사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 쓰레기와 주차에 신경을 쓰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도 귀감이 되겠죠?

 

다들 좋은 곳으로 휴가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불로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오세요~~

불로전통시장과도 가까워서 맛있는 식당도 많답니다~~^^

대구 동구 맛집에 또 올려볼께요~~

그럼 빠이~~ 

 

 

일년 중에 가장 정말 팽팽한 협상 중 하나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제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고 지나갈께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도입이 안했어요.

하지만 점점 산업화되면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거죠~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어떠세요?

1988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봐도 그 목적의 적합성에 부합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취약 산업에 있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거 같아요.

 

그럼 2016년부터 2019년 최저임금 한번 확인해볼께요!

 

2016년 최저시급
시간당 6030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48240 6030 8 5 40 7236
2017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6470

7.3%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51760 6470 8 5 40 7764
2018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7,530

16.4%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60240 7530 8 5 40 9036
2019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8350

10.9%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66800 8350 8 5 40 10020

 

 

 

 

 

 

 

 

 

 

 

 

 

 

 

 

 

 

 

 

 

최근 인상률은 2018년도가 가장 높았네요~~

그리고 주급을 포함하면 2019년에는 시급이 만원이 넘게 됩니다~~~

오우~~

 

그리고

209시간 계산법 으로 하면

209시간 월급 계산방법 아시죠?? 

약식입니다

((((8*5)+8)*52)+8)/12 208.6667

 

2019년 기준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월급이 너무 많나요? ㅡ.ㅡ

지금 소상공인과 편의점등에서 이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처벌규정 역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차등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음...

그런데 사실상 알고보면 우리나라에

급여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준수 하는 여러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사업장에는 무임금으로 일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급여를 주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열정페이는 곳곳에 남아 있다는 말이죠~~

 

정말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한시간 일한 돈으로는 점심 값을 못 버는것도 사실 어불성설은 맞는거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장사가 잘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임대료나 로열티등의 외부요인의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어가길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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