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중에 가장 정말 팽팽한 협상 중 하나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제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고 지나갈께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도입이 안했어요.

하지만 점점 산업화되면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거죠~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어떠세요?

1988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봐도 그 목적의 적합성에 부합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취약 산업에 있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거 같아요.

 

그럼 2016년부터 2019년 최저임금 한번 확인해볼께요!

 

2016년 최저시급
시간당 6030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48240 6030 8 5 40 7236
2017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6470

7.3%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51760 6470 8 5 40 7764
2018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7,530

16.4%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60240 7530 8 5 40 9036
2019년 최저시급

인상률

시간당 8350

10.9%

시급 일일근무시간 주근무일 실근무시간 시급
일급 66800 8350 8 5 40 10020

 

 

 

 

 

 

 

 

 

 

 

 

 

 

 

 

 

 

 

 

 

최근 인상률은 2018년도가 가장 높았네요~~

그리고 주급을 포함하면 2019년에는 시급이 만원이 넘게 됩니다~~~

오우~~

 

그리고

209시간 계산법 으로 하면

209시간 월급 계산방법 아시죠?? 

약식입니다

((((8*5)+8)*52)+8)/12 208.6667

 

2019년 기준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월급이 너무 많나요? ㅡ.ㅡ

지금 소상공인과 편의점등에서 이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처벌규정 역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차등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음...

그런데 사실상 알고보면 우리나라에

급여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준수 하는 여러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사업장에는 무임금으로 일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급여를 주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열정페이는 곳곳에 남아 있다는 말이죠~~

 

정말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한시간 일한 돈으로는 점심 값을 못 버는것도 사실 어불성설은 맞는거 같아요~~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장사가 잘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임대료나 로열티등의 외부요인의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어가길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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